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4조 (양허관세 추천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 또는 고시한 외화획득용 품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소요량 계산서를 심사하여 추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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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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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