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4조 (양허관세 추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이 추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 또는 고시한 외화획득용 품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소요량 계산서를 심사하여 추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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