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1조 (추천서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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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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