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품목 구분란에 『미곡』으로 표시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양곡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수출입공고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HS 코드 | 품 명 | TRQ 물량 (톤) |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