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3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①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요령에 의해 외화획득용원료로 추천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절차, 보고양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원료로 이미 추천된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본 요령 제6부에서 정한 일부규정의 시행을 면제하고 제8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부 외화획득용제품의 양허관세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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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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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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