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7조 (잔량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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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행위(이하 ‘대응수출’이라 한다)를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추천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 수입량의 3%이내로서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행위(이하 ‘대응수출’이라 한다)를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추천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 수입량의 3%이내로서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은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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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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