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추천대행기관과 수입권공매주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매를 주관하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추, 대두, 녹두ㆍ팥2.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 천연꿀3. 산림조합중앙회 : 밤, 대추
③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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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HS 코드 | 품 명 | TRQ 물량 (톤) |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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