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6조 (운영부두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운영회사는 운영부두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임대시설의 유지관리는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해야 하며, 임대시설의 파손 및 보수 시에는 목포해수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청장은 선석 부족으로 체선이 발생할 경우 등 항만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부두의 선석 사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당 선석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청장이 운영부두의 선석 사용을 허가한 경우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접안ㆍ하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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