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0조 (하역작업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해양오염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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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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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