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0조 (하역작업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해양오염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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