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목과 철재는 눕혀서 적재하되 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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