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목과 철재는 눕혀서 적재하되 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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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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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