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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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원목과 철재는 눕혀서 적재하되 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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