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8조 (선박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리작업을 해야 한다.
②선박수리를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업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 1부(용접기능사 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③유류 돌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위험물시설 인근에서의 선박의 수리작업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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