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목포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항만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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