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8조 (선석 등 사용허가 취소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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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석 지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선석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선석지정 신청 내용이 거짓기재 등으로 실제와 달라 다른 선박의 선석이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2. 항만의 관리운영 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3. 현저한 하역부진 등으로 접안예정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하역에 지장을 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석 지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선석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선석지정 신청 내용이 거짓기재 등으로 실제와 달라 다른 선박의 선석이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2. 항만의 관리운영 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3. 현저한 하역부진 등으로 접안예정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하역에 지장을 줄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번 선석 지정 시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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