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3조 (선박 이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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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 이동을 명할 수 있다.1. 선석 등의 지정취소 선박2. 하역작업 지연 또는 불가로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선박3. 항만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박4. 항만 관련 법규 및 이 세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이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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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 이동을 명할 수 있다.1. 선석 등의 지정취소 선박2. 하역작업 지연 또는 불가로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선박3. 항만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박4. 항만 관련 법규 및 이 세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이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자기부담으로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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