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2조 (선박의 안전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선장 또는 도선사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해야 한다.
③목포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경경비함부두의 돌제부두 끝단, 장좌도의 북단과 남단 그리고 고하도 북단을 연결하는 선의 안측으로부터 목포 항계 안에서는 대지속력 12kts(쾌속여객선 20kts)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항에서는 대지속력 5kts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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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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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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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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