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5조 (국가귀속 부두시설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부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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