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1조 (화물장치장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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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순위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군수물자 및 관수물자2. 국민생활 필수품3. 일반 수출입화물4. 그 밖의 연안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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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순위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군수물자 및 관수물자2. 국민생활 필수품3. 일반 수출입화물4. 그 밖의 연안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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