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7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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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 정박지(이하"선석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PORT-MIS에 입력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정박지(이하"선석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PORT-MIS에 입력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석 등의 지정은 제5조에 따라 선박의 제원 및 시설능력에 적합해야 하며, 입항순서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ㆍ체화(수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짐)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선석 등의 지정은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정부 조달물자, 군수물자 수송선박2. 수출화물 수송선박3.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선박4. 화재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5. 정부시책 또는 항만운영 상 특히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④목포 북항 차도선 부두를 이용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이 상시 입ㆍ출항 가능하도록 동방파제 방향 차도선 부두 끝단을 시작으로 약 20미터 구간을 상시 입ㆍ출항 선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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