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9조 (선석 등 운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선석지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접안능력을 초과한 선박이 선석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선석 등의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회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이라 한다) 담당공무원, 해당 하역회사, 화주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가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를 참석시킬 수 있고 참석자는 해당 소속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만시설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선박의 하역회사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라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선석 등의 지정 결정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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