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9조 (항만의 청결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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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 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는 당해 하역회사가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 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는 당해 하역회사가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화물처리장(에이프런)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 반출입 후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한다.
③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세륜(바퀴의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 살수청소, 방진덮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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