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계 안에 입ㆍ출항하는 선박 중 입항 선박은 입항 전에,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선박의 입ㆍ출항신고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ㆍ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사후에 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출입 신고의 면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1. 관공선(실습선, 어업지도선, 청항선 등), 군함, 해양경비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2.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3.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 항에 출입하는 선박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해야 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