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계 안에 입ㆍ출항하는 선박 중 입항 선박은 입항 전에,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선박의 입ㆍ출항신고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ㆍ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사후에 할 수 있다.
③「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출입 신고의 면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1. 관공선(실습선, 어업지도선, 청항선 등), 군함, 해양경비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2.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3.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 항에 출입하는 선박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해야 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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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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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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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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