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7조 (선박의 계선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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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법원의 압류 등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장이 명하는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법원의 압류 등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장이 명하는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②청장은 항만운영 상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또는 접안ㆍ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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