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0조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항도선사회는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한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은 기본 도선점(제1도선점: 북위34도27분42초 동경126도03분45초, 제2도선점: 북위 34도46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 완도항도선점: 북위34도17분30초 동경126도48분30초)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 안의 수역으로 정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도선 업무를 수행 중인 도선사가 기상ㆍ해상 상태 등의 불량으로 지정된 도선 구역에서의 정상적인 도선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승ㆍ하선구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목포해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도선 구역의 일부구간을 자력 항행해야 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하여 입ㆍ출항 교통상황 및 항로사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선박과 도선사 및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원활한 통신유지 등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강제도선 대상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 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선사를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에 풍랑경보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로서 지정된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이 어려울 경우2. 건현(乾舷)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3. 풍속 20부터 25노트(도선한계풍속)까지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풍하현측(LEE-SIDE)을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되는 경우4.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승ㆍ하선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5. 강제도선 면제증서를 소지한 선장이 도선사와 합의하여 승ㆍ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6. 강제도선구역 밖에서 선장과 도선사가 합의하여 승ㆍ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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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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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