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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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형선박(부선포함) 피항수칙
1. 목포항 내의 소형선 피항장소는 내항으로 하고, 부선의 피항장소는 갓바위와, 대불부두 간을 직선으로 이은선의 북쪽해상(영산강 하구언 하류해상)으로 하되, 다른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형, 선종별로 해당 선박의 선장이 항내의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피항할 수 있다. 2. 피항 중인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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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시설별 적재기준
항별 | 시설명 | 상재하중 (톤/㎡) | 비고 목포항 | 삼학부두 | 3.0 | 목포항 | 대불부두 | 3.0 | 제7ㆍ8야적장 상재하중 7.0, 제22야적장 상재하중 (4.0/3.0*) *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목포항 | 용당부두 | 3.0 | 목포항 | 신항부두 | 5.0 | 목포항 | 신항 자동차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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