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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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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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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