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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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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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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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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