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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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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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