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5조 (화물표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치장을 사용하는 자는 위험물 및 장치화물에 별표 3의 화물표를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다만, 10일 안에 장치장 밖으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표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위험물 또는 2개월 이상 체화하는 화물이 있을 경우 청장에게 관리인 및 관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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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내급유수칙
1. 연료유 수급선박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가. 항내에서 선내 유류 또는 빌지(BILGE)를 이송하는 작업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기관실의 밸브 조작은 반드시 당직 기관사가 입회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항내 진입 전에 빌지 선외변(OVERBOARD)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화물표
화 물 표 | 화 물 표 화 물 명 | 수 량 | 용 도 | 반 입 년 월 일 | 반출예정년월일 | 화 주 | 하역회사 및 관리자 | ※ 규격: 폭 22㎝×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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