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7조 (사용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본선 입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화물입항료를 해당 항만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체납사실이 없을 것)를 말한다.
②사용료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항로 폭, 조명시설 등 항만시설 여건 미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장이 야간접안을 제한하여 대기 정박한 선박2. 태풍, 폭풍, 해일, 시계(視界) 제한 시 등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으로 청장이 선석이동을 통제함에 따라 정박한 선박3.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이 경우 검역완료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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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화물
항별 | 시설명 | 이용선박 | 취급화물 목 포 항 | 삼학부두 | 외항선, 내항선, 여객선 | 여객선 이용화물, 수산가공품 등 목 포 항 | 여객부두 | 여객선 | 여객선 이용화물 목 포 항 | 유류부두 | 외항선, 내항선 | 유류 목 포 항 | 삼표부두 | 외항선, 내항선 | 시멘트 목 포 항 | 대불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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