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7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본선 입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화물입항료를 해당 항만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체납사실이 없을 것)를 말한다.
사용료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항로 폭, 조명시설 등 항만시설 여건 미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장이 야간접안을 제한하여 대기 정박한 선박2. 태풍, 폭풍, 해일, 시계(視界) 제한 시 등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으로 청장이 선석이동을 통제함에 따라 정박한 선박3.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이 경우 검역완료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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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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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