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9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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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시켜야 한다.
③하역작업 시 하역회사는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망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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