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9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시켜야 한다.
③하역작업 시 하역회사는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망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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