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8조의2 (원상복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훼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