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8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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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훼손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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