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3조 (행정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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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및 사용료 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입ㆍ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2. 선석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3.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하역작업 지연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7.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및 사용료 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입ㆍ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2. 선석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3.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하역작업 지연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7.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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