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5조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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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류선박수칙
1. 집단계류지 안에서는 용접, 불꽃작업 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 수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수리로서 우리 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박의 경우에는 선교(BRIDGE)에, 부선의 경우에는 갑판실(HOUSE)에 선주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화물
항별 | 시설명 | 이용선박 | 취급화물 목 포 항 | 삼학부두 | 외항선, 내항선, 여객선 | 여객선 이용화물, 수산가공품 등 목 포 항 | 여객부두 | 여객선 | 여객선 이용화물 목 포 항 | 유류부두 | 외항선, 내항선 | 유류 목 포 항 | 삼표부두 | 외항선, 내항선 | 시멘트 목 포 항 | 대불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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