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4조 (최소선원 승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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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선박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항계 안에서 재박(在泊)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항내운항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선박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항계 안에서 재박(在泊)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항내운항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은 선박의 이동명령 또는 항만시설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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