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 (화물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 있게 장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 있게 장치해야 한다.
②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깔고 장치해야 한다. 다만, 깔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④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 등을 확보하고 장치해야 한다.
⑤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