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 (화물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 있게 장치해야 한다.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깔고 장치해야 한다. 다만, 깔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 등을 확보하고 장치해야 한다.
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