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2조 (화물의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 있게 장치해야 한다.
②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깔고 장치해야 한다. 다만, 깔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④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 등을 확보하고 장치해야 한다.
⑤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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