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1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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