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9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3.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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