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9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3.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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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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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