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9조 (관련기관 공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119로 신고ㆍ접수 된 재난 상황이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조치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기관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출동중지 또는 복귀 조치할 수 있다.
③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관련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직원을 상황실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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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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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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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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