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9조 (관련기관 공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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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119로 신고ㆍ접수 된 재난 상황이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조치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기관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출동중지 또는 복귀 조치할 수 있다.
③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관련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직원을 상황실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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