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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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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