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0조 (임무 및 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2.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관리3. 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보안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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