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5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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