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0조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사망자 3명 이상 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중상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3.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발생하는 재난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6.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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