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5조 (자료제공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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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ㆍ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ㆍ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119긴급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119긴급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 내역 녹음파일 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제공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재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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