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5조 (자료제공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장은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ㆍ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 후 제공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 내역 녹음파일 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제공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재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