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조의2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 근무경력 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보임ㆍ전출입 등 인사 시 상황근무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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