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0조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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