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0조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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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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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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