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1조 (지원 및 응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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