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1조 (지원 및 응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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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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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