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8조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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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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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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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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