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2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19종합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실적분으로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