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2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19종합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실적분으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