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6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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