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2.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른다.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ㆍ통신 시설의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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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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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