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2.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른다.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ㆍ통신 시설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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