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6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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