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상황근무자 선발원칙제6조 · 시설 기준제7조 · 기능제8조 · 직무대행제9조 · 관련기관 공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