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5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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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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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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