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4조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