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4조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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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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